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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현재 드시고 계신 약과 처방전(해당어르신)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혜자의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4)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306,400
345,960 207,570 138,380
2등급
2,083,400
312,510 187,500 125,000
3등급
1,485,700
222,850 133,710 89,140
4등급
1,370,600
205,590 123,350 82,23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0 39,440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안내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가족휴가 12시간미만
가족휴가 12시간이상
1등급
32,520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35,990
71,970
2등급
30,100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3,320
66,640
3등급
27,790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30,780
61,560
4등급
26,530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29,970
59,940
5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29,150
58,300
인지지원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54,780
54,780
29,150
58,300
비급여비용
식사비
간식비(1일)
점심 : 3,000원
저녁 : 3,000원
800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등급
일반(15%)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223,640 149,600 373,240
2등급 207,170 356,770
3등급 191,260 340,860
4등급 186,050 335,650
5등급 180,770 330,370
인지지원등급
98,600 81,600 180,200
등급
감경, 의료(9%)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34,180 149,600 283,780
2등급 124,300 273,900
3등급 114,760 264,360
4등급 111,630 261,230
5등급 108,460 258,060
인지지원등급
59,160 81,600 140,760
등급
감경(6%)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89,450 149,600 239,050
2등급 82,860 232,460
3등급 76,500 226,100
4등급 74,420 224,020
5등급 72,300 221,900
인지지원등급
39,440 81,600 121,040